연회비 환불 및 장난감 변상규정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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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 연회비 환불 및 장난감 변상 규정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① 가입 후 이용 일자가 없는 경우 : 연회비의 100%
- ② 가입 후 이용 일자가 1회인 경우: 연회비의 50%
- ③ 가입 후 이용 일자가 2회 이상인 경우: 환불불가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고장ㆍ파손ㆍ분실된 경우 대여자가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함
- 이때, 고장ㆍ파손ㆍ분실로 인해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리 기한에 있는 물품의 종만큼 대여를 할 수 없음.
- A/S 및 부품의 구매가 필요할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또는 센터에서 구입한 정가를 기준으로 변상하며 변상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대여횟수에 따른 변상 시, 변상 장난감 구성품은 대여한 구성품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대여횟수 | 변상방법 |
---|---|
1회 ~ 5회 | 구매금액의 100% 또는 동일한 신제품 |
6회 ~ 20회 | 구매금액의 80% |
21회 ~ 40회 | 구매금액의 50% |
41회 이상 | 구매금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