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 소개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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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에 조리원 업무 지원인력인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급식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체조리원 지원대상 및 근무 시간
-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에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금)
대체조리원 신청 기준
우선순위 | 지 원 사 유 | 지원 일수 | |
---|---|---|---|
1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일~ 3일 |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
3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
4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
5 | 연가 | ||
6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
7 | 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
유산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
8 | 조리원의 퇴직 | ||
9 | 보수교육 | ||
10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11 | 건강검진 | 1일 |
※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대체조리원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 신청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보육시설로그인 → 대체조리원관리 → 대체조리원신청
- 전달 1일~10일 신청, 매달 1일~말일 지원
※ 예: 신청기간 1/1 ∼ 1/10, 지원기간 2/1 ~ 2/28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 사업은 인건비지원 불가
- 조리원으로 임면 보고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산전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대체조리원 관련 문의사항
☏ 070-4298-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