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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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소개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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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에 조리원 업무 지원인력인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급식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체조리원 지원대상 및 근무 시간

  •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에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금)

대체조리원 신청 기준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 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 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 (우선 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10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11 건강검진 1일

※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대체조리원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 신청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보육시설로그인 → 대체조리원관리 → 대체조리원신청
  • 전달 1일~10일 신청, 매달 1일~말일 지원
    ※ 예: 신청기간 1/1 ∼ 1/10, 지원기간 2/1 ~ 2/28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 사업은 인건비지원 불가
  • 조리원으로 임면 보고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산전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대체조리원 관련 문의사항

☏ 070-4298-6457


센터
02-449-0505
위례
1644-3250
공동육아방 송파동
02-412-0919
잠실점
070-4151-7061,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