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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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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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선정공고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선정심사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선정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10월에 지지체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분 내용
선정
요건
①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② 참여성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반기별 1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 부모참여프로그램(반기별 1회)
  • 부모 만족도조사(연 1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운영)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③ 다양성
  •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연 2회 이상)
  • 부모 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④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회계업무) 이용: 5점
  •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입: 5점
  •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또는 부모 교육 안내 여부: 3점
  •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 여부: 2점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선정 및 재선성 (신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
(재선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센터
02-449-0505
위례
1644-3250
공동육아방 송파동
02-412-0919
잠실점
070-4151-7061,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