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안내
열린어린이집
- 현재 페이지 경로
- > 어린이집 지원 > 보육컨설팅 > 열린어린이집 > 열린어린이집 안내
- 열린어린이집 안내
-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선정공고 |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
---|---|
선정심사 |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선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10월에 지지체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
선정 요건 |
①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
② 참여성
|
|
③ 다양성
|
|
④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
선정 및 재선성 | (신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 (재선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