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평가 안내
어린이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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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일반사항
기본 방향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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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절차
- 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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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 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평가영역 | 평가항목 |
---|---|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평가방법
평가지표는 관찰, 면담,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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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제 개편 시행(’24. 7. 3.) 후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라 “평가 상태”로 평가 공시
어린이집 평가 상태
구분 | 공표 내용 |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 발표 전) | 평가 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