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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일반사항

기본 방향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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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입니다. 평가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입니다. 평가주기는 3년이고,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로 이루어집니다. 참여수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절차

  • 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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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 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평가방법

평가지표는 관찰, 면담,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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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제 개편 시행(’24. 7. 3.) 후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라 “평가 상태”로 평가 공시

어린이집 평가 상태

구분 공표 내용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평가완료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 발표 전) 평가 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 공표


센터
02-449-0505
위례
1644-3250
공동육아방 송파동
02-412-0919
잠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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