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어린이집 코로나 긴급대응 19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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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2022-02-03 09:41첨부파일
- 붙임2.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조치 안내.hwp (64.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3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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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
□ 대응조치
○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병행
(질병청,‘21.1.24.) ‘22.1.26.부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병행 |
⇒ 외부인 출입관리시 24시간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인정 및 유증상자 관리 철저
* 전국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선별진료소 ), ‘음성결과 적힌 소견서’(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발급 시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방역패스 유효
○ 접종완료자 등 자가격리 해제 후 출근 금지
(질병청,‘21.1.24.) ‘22.1.26.부터 재택치료자(접종완료자인 확진자)·자가격리자(미접종자) 건강관리기간 10일→7일 단축 (단, 추가 3일 동안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자제) |
⇒ 어린이집은 감염위험 높은 시설이므로, 재택치료자(접종완료자인 확진자)·자가격리자(미접종자) 격리기간(7일) 외 추가 3일간(총10일) 출근·등원 금지
○ 지자체 상황에 따른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
(질병청,‘21.1.24.) 확진자 발생시에도 심층(현장)역학조사는 생략 가능 |
⇒ 원내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관의 기초(서류)역학조사 시 적극 협조, 긴급상황 등 필요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질병청,‘21.1.17.) 오미크론 확산 대비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당부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 KF80 또는 KF94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
⇒ 모든 종사자 KF80 이상(미접종자 KF94 이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 향후 계획
○ 오미크론 긴급대응조치 포함하여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개정(∼2월 초)
○ 질병청에 어린이집 역학조사 결과 적시 조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