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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대체교사 지원일수 및 사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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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024-03-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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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7일 기준, 


202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에 따라,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의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승급교육이 5순위로 변경됨에 따라 승급교육과 원장사전직무교육이 함께 5순위로 변경(최대 10일)


- 긴급지원사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1일~최대5일)


- 긴급지원사유 육교사퇴직이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으로 변경



센터
02-449-0505
위례
1644-3250
공동육아방 송파동
02-412-0919
잠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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