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보육사업안내 개정(대체교사 지원일수 및 사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023-09-21 16:18 본문 2022년 12월 30일 기준, 2023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일수가 확대(10일→15일)되며,대체교사 지원사유(긴급)에 보육교사의 퇴직(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