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월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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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023-12-15 11:10첨부파일
- 2024년 1월 만3-5세 식단 및 표준레시피.zip (1.4M)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11:10:31
- 2024년 1월 만1-2세 식단 및 표준레시피.zip (1.4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11:10:31
- 2024년 1월 이유식 식단 및 표준레시피.zip (614.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5 11:10:31
본문
* 첨부파일 더보기를 하시면 전체 파일 확인 가능하시고, 식단 알집 해제 하시면 표준레시피 확인 가능하십니다.
수산물 대체 메뉴에 대한 요구도에 따라, 송파센터에서는 '1월 수산물 대체 식단 안내문'을 통해 수산물 대체 메뉴를 제공해드리오니, 식단 제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1월 수산물 대체 식단 안내문' 참고) ※ 제공해드린 수산물 대체 메뉴 외에 시설에서 임의 변경 시 동일 식품군·동일 조리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월 50%미만) |
[공지1] 요일별 간식 식단 구성
▶ 송파 센터에서는 식단의 구성 반복에 따른 유아들의 인지 및 단조로움 등을 해결하고자, 오전·오후 간식의 구성을 6개월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빵·떡·서류 등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1~6월/7~12월 주기로 간식 구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1~6월 간식 구성(일반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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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 식단 변경 시 주의 사항
▶ 식단을 변경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로부터 식단 관련 민원(메뉴 상이, 배식량 부족, 해산물 미사용 등)이 늘고 있습니다. 식단이 가정으로 배포된 이후에는 식재료 대체 및 변경을 최소화 하시고, 식단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다르게 메뉴가 제공된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혹은 모바일(키즈노트)를 통해 사유를 학부모에게 꼭!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식단을 '동일 식품군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식재료 대체한 경우' 월 50% 미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식재료 대체 하는 경우(첨부파일. ★2024년 식단 안내문★ 참고) -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긴급한 사정 및 천재지변,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식재료 수급문제로 인한 메뉴 변경 가능 (*반드시 동일 식품군 내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식재료의 대체 진행) - 가급적 해당 센터 영양사를 통한 유선확인 후 진행 - 식단이 가정으로 배포된 이후에는 식재료 대체 및 변경 최소화 |
송파센터 식단 추가 안내사항
▶ 만 1-2세 식단의 경우 백김치/배추김치⑨로 기재되어 제공됩니다.
만 1-2세 식단의 김치 표기 시 백김치 또는 배추김치⑨로 원에서 자체적으로 식단 변경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식단표 내 안내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50% 미만 변경에 미포함)
▶ "원산지 표기"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해당 가공식품 사용시 국가명을 기입해주시고, 미사용시 "빈칸" 및 "- (붙임표)"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배식 시 주의사항
-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따라 배식 시 연령에 맞게 잘게 썰어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 고기류, 나물류 : 배식 시, 한 입 크기로 잘게 잘라서 제공 ★ 과채류 : 배식 시, 한 입 크기로 잘게 잘라서 제공 ★ 메추리알, 방울토마토 : 만 3세까지 2등분으로 잘라서 제공 | ★ 서류 : 배식 시, 충분히 으깨서 제공, 목이 메지 않도록 물·음료와 함께 제공 ★ 면류 : 잘게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도록 제공 ★ 떡 : 끈적이는 음식은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 2-4등분으로 잘라서 제공 |
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dietary4u.mfds.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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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식단은 변경사항 없이 센터 식단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식단 감수가 불가능합니다 ※
- 식단에 대한 전면 감수, 수정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급식 제공일이 지난 후 감수를 요구할 경우
- 식품영양학에 근거한 식단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유로 식단변경을 원하는 경우)
- 송파구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