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2020-02-20 11:11첨부파일
- 붙임2.지원서,개인정보수집및동의서.hwp (2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0 11:11:12
본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조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 2. 14.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구분 | 내용 |
채용분야 | 대체조리원 (계약직) |
채용인원 | 1명 |
근 무 지 |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
담당업무 | 어린이집 조리원의 교육,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원의 업무 대체 |
지원자격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관련 경력자 우대
|
근무기간 | 채용일 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9시간 |
보수기준 | 2020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조리원 1호봉 기준 + 교통비, 명절수당 (4대보험, 퇴직금적립) |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및 전형기간 |
|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방법 :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및 우편접수(02월 28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부.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⑥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사항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