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05-28 17:51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2,784회 댓글 0건첨부파일
- 붙임1. 대체교사 채용공고.hwp (4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8 17:51:12
- 붙임2.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3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8 17:51:12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 (37.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28 17:51:12
본문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대체교사 | 10명 | 보육교사의 휴가·교육·병가· 경조사시 어린이집 지원 근무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우대 조건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누리과정 이수자 |
○ (계약기간)
구 분 | 계약기간 |
대체교사 | 2020. 6. 22.~2020. 12. 31.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0. 5. 28.(목) ~ 2020. 6. 10.(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11.(목) |
|
면접전형 | 2020. 6. 15.(월) |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6. 16.(화) | |
신체검사 | 2020. 6. 16.(수) ~ 6. 19.(금)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6. 19.(금) | |
임용 예정일 | 2020. 6. 22.(월) |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 양식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제목을 ‘대체교사 지원자-◯◯◯’ 로 작성
○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차(서류전형) |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