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행정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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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서 관련 서류.hwp (3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2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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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행정원) 채용 공고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 4. 20.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행정원 (계약직) | 1명 | - 회계 및 인사·노무 업무 - 업무 분장에 따른 기타 업무 | 계약일 ~ 2020. 12. 31.(목) *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행정원 (계약직) |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 및 지원방법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접수기간: 2020. 4. 20.(월) ~ 2020. 5. 1.(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5. 4.(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2020. 5. 6.(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 면접 후 개별 통보
• 접수방법: 제출서류(센터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gjscc@hanmail.net)로 접수
(필수)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 기입
3.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준수)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 센터 내부 급여 기준에 준함. - 수당은 센터 내부 기준 - 4대보험(국민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근무장소 |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 |
근무시간 | - 월~금 09:00~18:00 - 2,4주 토요일 09:00~15:00 1,3,5주 화요일 09:00~20:00(구의1동 장난감도서관 근무자만 해당) |
근무시작 | 2020. 5. 11.(월) 예정 |
5.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전화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