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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조부모 가입 관련 이용규정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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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9회 작성일 2021-08-17 10:09

본문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이 조부모까지 확대되어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정 개정안]


 

 

현행약관

변경약관

개정내용

 

 

 2 장 제 5 1

-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각 1, 각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필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하고 연회비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회원 바코드 번호를 부여받는다. , 다음의 대상자에게는 연회비를 감면한다.

 2 장 제 5 1

-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및 등본 미등재일 경우) 1, 각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필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하고 연회비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회원 바코드 번호를 부여받는다. , 다음의 대상자에게는 연회비를 감면한다.

개정사유

이용대상 변경으로 인한 이용약관 추가

적용일자

2021. 8. 24.

근거

1  3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 한다

 

 문의  오금   070-4298-6447, 위례   1644-3250(내선  1 )


센터
02-449-0505
위례
1644-3250
공동육아방 송파동
02-412-0919
잠실점
070-4151-7061,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