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조부모 가입 관련 이용규정 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9회 작성일 2021-08-17 10:09본문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이 조부모까지 확대되어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정 개정안]
| 현행약관 | 변경약관 |
개정내용
| 제 2 장 제 5 조 1 항 -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각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필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하고 연회비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회원 바코드 번호를 부여받는다. 단, 다음의 대상자에게는 연회비를 감면한다. | 제 2 장 제 5 조 1 항 - 회원가입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및 등본 미등재일 경우) 각 1통, 각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필요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하고 연회비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회원 바코드 번호를 부여받는다. 단, 다음의 대상자에게는 연회비를 감면한다. |
개정사유 | 이용대상 변경으로 인한 이용약관 추가 | |
적용일자 | 2021. 8. 24. | |
근거 | 제 1 장 3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 한다 |
♥ 문의 : 오금 ☎ 070-4298-6447, 위례 ☎ 1644-3250(내선 1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