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놀이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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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하하호호놀이터) 이용규정

목적

서울시 아동중심의 놀 권리 보장과 엄마아빠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서울형 키즈카페 송파구 00점(이하‘키즈카페’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한한다.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별로 설정한다.
1.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4 ~ 9세 아동과 보호자 및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학원 등)와 인솔자
2.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2호점: 0 ~ 3세 아동과 보호자 및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학원 등)와 인솔자
②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36개월 이상의 신청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③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울시민을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 시도 주민도 허용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체류자도 허용한다.)

운영요일 및 시간

① 운영요일은 화요일~일요일 또는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으로 한다.
②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회당 120분 범위 내에서 회차별 운영을 한다.
④ 회차별 이용시간은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은 회차별 운영 내 또는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
⑤ 오전시간은 단체(돌봄기관 등), 오후시간은 개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단, 평일 2회차의 경우 공용으로 단체와 개인 이용이 가능하다.
⑥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요일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정원

①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② 개인 이용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돌봄 공백 시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체 이용 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료

① 회차별 2시간 기준, 아동 1인 2천원, 동반 보호자 1인 1천원으로 한다. 단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아동 1인 2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놀이돌봄 서비스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어린이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어린이를 동반한 어르신(65세 이상)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자녀 수만 나온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13. 어린이 15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14. 일부감면(50%): 어린이 15명 이상 단체
15. 멤버십 연계할인: KT멤버십 제시 시 입장료 및 돌봄비 20% 할인
③ 이용료 수납은 이용 당일 현장에서 결제한다.

이용신청

① 보호자(돌봄기관 종사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을 신청한다.
② 이용 신청은 당일 이용 시간 종료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③ 예약자 1인당 어린이 최대 3명까지 신청가능하며(형제, 자매, 쌍둥이에 한함), 중복 및 대리예약은 불가하다.
④ 놀이돌봄 서비스는 희망하는 이용일로부터 회차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1. 양육자 돌봄 공백 시 신청가능
2. 보호자가 키즈카페 내에 있을 경우는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
3.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린이에 한하여 이용 가능

취소 및 노쇼

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회차 시각 30분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② 노쇼 1회가 되면 30일 동안 키즈카페 이용이 제한된다. 기존 예약 또한 취소된다.
1. 취소 및 노쇼 규칙은 자유놀이활동,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용된다.
2. 특별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노쇼 또는 취소처리 되지 않는다.(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위의 제한

① 키즈카페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설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

① 키즈카페의 이용자는 시설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키즈카페 내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 음료는 섭취할 수 없다. 단, 수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단,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안내(안전규칙 등)를 숙지하고 응급처치 동의서 등에 동의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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