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놀이터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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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키즈카페(하하호호놀이터) 이용규정

목적

  • 서울시 아동중심의 놀 권리 보장과 엄마아빠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서울형 키즈카페 송파구 00점(이하‘키즈카페’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한한다.

이용대상

  • ① 이용대상은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별로 설정한다.
    • 1.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4 ~ 9세 아동과 보호자 및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학원 등)와 인솔자
    • 2.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2호점: 0 ~ 3세 아동과 보호자 및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학원 등)와 인솔자
  • ② 놀이돌봄서비스의 경우 36개월 이상의 신청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서울시민을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타 시도 주민도 허용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체류자도 허용한다.)

운영요일 및 시간

  • ① 운영요일은 화요일~일요일 또는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으로 한다.
  • ②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③ 회당 120분 범위 내에서 회차별 운영을 한다.
  • ④ 회차별 이용시간은 1회차 09:30~11:30, 2회차 13:00~15:00, 3회차 15:30~17:30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은 회차별 운영 내 또는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
  • ⑤ 오전시간은 단체(돌봄기관 등), 오후시간은 개인이 우선으로 이용한다. 단, 평일 2회차의 경우 공용으로 단체와 개인 이용이 가능하다.
  • ⑥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요일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용정원

  • ①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이용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 ② 개인 이용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돌봄 공백 시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단체 이용 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거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료

  • ① 회차별 2시간 기준, 아동 1인 2천원, 동반 보호자 1인 1천원으로 한다. 단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아동 1인 2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놀이돌봄 서비스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어린이 및 그 보호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어린이를 동반한 어르신(65세 이상)
    •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자녀 수만 나온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13. 어린이 15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
    • 14. 일부감면(50%): 어린이 15명 이상 단체
    • 15. 멤버십 연계할인: KT멤버십 제시 시 입장료 및 돌봄비 20% 할인
  • ③ 이용료 수납은 이용 당일 현장에서 결제한다.

이용신청

  • ① 보호자(돌봄기관 종사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을 신청한다.
  • ② 이용 신청은 당일 이용 시간 종료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 ③ 예약자 1인당 어린이 최대 3명까지 신청가능하며(형제, 자매, 쌍둥이에 한함), 중복 및 대리예약은 불가하다.
  • ④ 놀이돌봄 서비스는 희망하는 이용일로부터 회차시작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 1. 양육자 돌봄 공백 시 신청가능
    • 2. 보호자가 키즈카페 내에 있을 경우는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
    • 3.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린이에 한하여 이용 가능

취소 및 노쇼

  • ① 예약 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이용 회차 시각 30분 전까지 취소해야 한다.
  • ② 노쇼 1회가 되면 30일 동안 키즈카페 이용이 제한된다. 기존 예약 또한 취소된다.
    • 1. 취소 및 노쇼 규칙은 자유놀이활동,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용된다.
    • 2. 특별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노쇼 또는 취소처리 되지 않는다.(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

이용 및 입장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놀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행위의 제한

  • ① 키즈카페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② 시설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

  • ① 키즈카페의 이용자는 시설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키즈카페 내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 음료는 섭취할 수 없다. 단, 수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한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보호자는 함께 방문한 아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단, 놀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안내(안전규칙 등)를 숙지하고 응급처치 동의서 등에 동의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퇴실 전에는 놀잇감을 정리 후 퇴실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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